경기 의정부시는 호원2동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고, 28일 의정부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자택에 머물렀으며, 19~20일 녹양역과 회룡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타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1~22일 호원동 서울하나로의원과 회룡프라자약국을 방문했다.
특히 22일 오전 10시 14분~40분 의정부지방법원 1신관 7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했다.
25일과 26일에는 호원동 산들애사우나와 나눔터오리 음식점을, 28일에는 심승식내과와 회룡초록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A씨의 자택과 의정부지법과 서울하나로의원 등 모든 이동 동선을 방역 소독했다.
또 현재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함께 의정부지법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정부지법 일부 폐쇄 여부와 A씨 접촉자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A씨는 명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며, 함께 사는 가족 2명도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의정부 코로나19 확진자수 72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