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도 기존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 부임)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