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고수들도 종종 헷갈리는 '음쓰' 처리 매뉴얼 [그래픽=우한재] 평소 꼼꼼한 성격과 깔끔한 생활 습관 덕분에 살림에는 나름 자신이 있던 A씨. 하지만 어느날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OO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귀하께서 일반쓰레레기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어제 먹고 버린 '수박껍질'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또 이상합니다. 관련기사정권별 아파트값 시세 변화 비교 여름 보양식, 칼로리 따져보고 드세요 며칠 전 먹었던 파인애플도 수박처럼 껍질이 단단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는데 그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대체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태료 #분리수거 #수박 #수박껍질 #여름 #음식물 쓰레기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