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이 날개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이후 행정수도 이전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론 논의가 불붙은 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16년 만이다. 학계에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지만, 당장 국회가 법률(특별법)을 제정한 뒤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들어볼 여지는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①2004년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라며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사업을 좌초됐다. 그러나 당시 판결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학계에선 ‘관습헌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성문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 이란 주장도 나왔다.
②행정수도 이전론 꺼내든 與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개헌까지 염두에 둔 상황에서 야당의 호응이 필수적인 만큼 원내 기구로 추진단을 설치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한다. 당초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려고 한 김두관 의원은 당과 보폭을 맞추기로 했다.
③특별법 발의...효력 있나
쟁점은 헌재법 47조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헌재법 47조에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위헌결정에 배치되는 법안을 내놓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반복입법’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양정윤 연구원이 2014년에 펴낸 ‘대화적 사법심사와 반복입법’이란 논문에“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비기속설을 설명했다.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야당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의 재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④헌재에서 결정 뒤집힌 사례 있나
실제 헌재 결정이 번복된 사례도 있다. 2006년 6월 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헌재는 2008년 10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만 부여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년 전의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론 논의가 불붙은 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16년 만이다. 학계에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지만, 당장 국회가 법률(특별법)을 제정한 뒤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들어볼 여지는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①2004년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라며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②행정수도 이전론 꺼내든 與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개헌까지 염두에 둔 상황에서 야당의 호응이 필수적인 만큼 원내 기구로 추진단을 설치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한다. 당초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려고 한 김두관 의원은 당과 보폭을 맞추기로 했다.
③특별법 발의...효력 있나
쟁점은 헌재법 47조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헌재법 47조에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위헌결정에 배치되는 법안을 내놓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반복입법’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양정윤 연구원이 2014년에 펴낸 ‘대화적 사법심사와 반복입법’이란 논문에“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비기속설을 설명했다.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야당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의 재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④헌재에서 결정 뒤집힌 사례 있나
실제 헌재 결정이 번복된 사례도 있다. 2006년 6월 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헌재는 2008년 10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만 부여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년 전의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