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했고, 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은 이런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