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심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이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63만7500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쓰인 마약 몰수와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카인 투약 범행 수차례 저질렀고 수입한 마약 양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으로 11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었다”면서 “(마약) 수입은 어릴 적 친구 이모씨 범행으로 피고인은 코카인 소량 투약을 위해 가담하고,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내내 고개 숙인 최 이사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니 김모씨도 두 손 모으고 눈 감은 채 선고를 들었다. 김씨는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 이사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역시 감경 요소다.
최 이사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다. 지난 17일엔 열 두번째 반성문을 법원에 보냈다. 앞서 1심 때는 반성문을 8회에 걸쳐 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2남 중 장남인 최 이사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해외우편 방식으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공범 2명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도 있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한 차례 팔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선 징역 3년에 추징금 163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