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2025-01-10 19:36
  • 글자크기 설정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공천에 떨어진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됐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