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 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 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