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학원생이 다녀간 코인노래방 등을 시작으로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7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됐다.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달 만인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음압 병동에서 나왔지만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