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봇물…네이버·쿠팡·배민 정조준

2020-07-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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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간사 송갑석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법 발의

EU, 지난 12일부터 규제 조치 시행…"입법례 참고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여당이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낸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갑질이나 독과점을 사전규제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업자에게 과다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판매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중개업자가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판매중개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시 온라인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와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조문별 주요 내용. [표=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지난 2일 산자위 소속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는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도 해당한다.

김 의원은 "대다수 상위권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관련법을 만들고 개정해 플랫폼 중개 거래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아마존·페북 갑질 막는다"···EU, 선제적 규제 조치 시행
유럽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중개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아마존, 구글앱스토어,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소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규칙이다.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 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투명성을 규율하기 위한 사실상의 세계 최초 입법례인 만큼 국내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이베이 등 오픈마켓, 앱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 뿐만 아니라, 판매업체가 온라인상의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을 노출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검색엔진 역시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규율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EU 시행 규칙은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온라인 유통 업태,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검색엔진까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입법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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