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정협 1부시장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서 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 9일 박 시장이 실종되자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전망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