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하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 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제보자를 인용해 “해당 의사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약물을 처방했다”며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 약물도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해당 의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허용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