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0-07-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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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허가취소 결정 효력 생겨

[사진=메디톡스 제공]

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9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결정에 효력이 생겼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로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날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3일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이달 14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것이다.

이후 법원은 양측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국 이날 메디톡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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