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희롱'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2020-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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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가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민아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화상 수업을 듣는 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사죄했다.
 

[사진=김민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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