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쓰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시내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광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시내버스정류장에 관련 표지판을 붙였다.[사진=광주시 제공] 쓰지 않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광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관련기사'7조 대어' LG CNS,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 이재명 "尹정부, 특활비 삭감으로 살림 못하겠다?…당황스러운 주장" 이번 행정조치는 15일까지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타고 내릴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광주에서 #시내버스 택시탈 때 #마스크착용 의무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