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특히,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가, 재산권 보호 등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동막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설명회 영상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