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재야와 행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양승태 방지법(법원행정처 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선진국들처럼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관들은 본분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등 특정한 단일블록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 관련 총괄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사법행정위원회 법관(1/3)·변호사(1/3)·행정 전문가(1/3)로 구성 △국회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추천(공수처 모델)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은 호선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사법행정기관으로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며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장, 대법관까지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구축해왔다.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선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3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무죄판결이 나고 있고,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66명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제1기관으로서 재판받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사법개혁을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선진국들처럼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관들은 본분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등 특정한 단일블록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 관련 총괄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사법행정위원회 법관(1/3)·변호사(1/3)·행정 전문가(1/3)로 구성 △국회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추천(공수처 모델)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은 호선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선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3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무죄판결이 나고 있고,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66명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제1기관으로서 재판받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사법개혁을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