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을 규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여,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은 급격히 감소하고, 일률적인 규제는 증가하면서 기업이 현 상황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