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