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0-07-02 13:05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관으로 펼쳐진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전날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대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이 참여, 지자체별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후 심사위원 사례심사와 청중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월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이번 사례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 이뤄냈다.

발표를 통해 시는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자차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라면서 “그 동안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우수상 수상으로 2000만 원의 포상금과 도지사 상장, 담당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