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공장 직원사망은 '직장내 괴롭힘'…오리온 "애도·유감"

2020-06-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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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장문…"고용부 조사결과 겸허히 수용"

"시말서 요구 팀장,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

오리온 사옥 전경.[사진=오리온 ]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성희롱과 직장 내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오리온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오리온과 전 임직원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익산공장 상관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고 했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오리온은 재발 방지 방안도 내놨다. 오리온은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입사원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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