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와 투자자에 대한 펀드재산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은 허용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46개 펀드를 통해 총 5151억원(설정원본)을 운용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 금액이 부실 자산에 투자돼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