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봤다.
①공수처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인가?
주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공수처장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소추 대상에 '공수처장'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법률에서 정한' 탄핵 소추 대상 공무원에 공수처장이 포함된다.
근거 법률 조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 14조다. "처장·차장·수사처 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는 신분 보장 조문에 '탄핵'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파면된다.
② 탄핵 소추 대상인 공무원에는 누가 포함되나?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 65조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48조에 탄핵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③ 탄핵 소추 대상 중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사도 포함되나?
검사도 탄핵소추가 가능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검사는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다. 신분 보장 조문에 '탄핵'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검사는 탄핵이 가능한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④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 사례는?
국회는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등 4명의 검찰총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검사도 탄핵소추가 가능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봤다.
①공수처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인가?
주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공수처장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소추 대상에 '공수처장'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법률에서 정한' 탄핵 소추 대상 공무원에 공수처장이 포함된다.
근거 법률 조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 14조다. "처장·차장·수사처 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는 신분 보장 조문에 '탄핵'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파면된다.
② 탄핵 소추 대상인 공무원에는 누가 포함되나?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 65조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48조에 탄핵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③ 탄핵 소추 대상 중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사도 포함되나?
검사도 탄핵소추가 가능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검사는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다. 신분 보장 조문에 '탄핵'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검사는 탄핵이 가능한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④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 사례는?
국회는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등 4명의 검찰총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검사도 탄핵소추가 가능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