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학대' 40대 여성에 살인죄 적용..."아이 감금한 가방 올라가 뛰기도"

2020-06-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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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 송치된 A(41)씨의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처음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게 이유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 A씨에 이어 숨진 9세 아동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B씨는 여행용 가방 감금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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