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30일 1심 선고

2020-06-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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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 영향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사모펀드 의혹' 1심 판결이 나온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투자자금 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권력자에게 부당 이익을 주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씨는 "공소내용이 부풀려지고 제 죄가 아닌 것도 제 책임으로 명시됐다"고 항변하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의 '사모펀드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연관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아내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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