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달 1일부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 전명 허용으로 병사들은 앞으로 최초 부대 전입 시 지정된 장소(행정반 등)를 방문한 뒤 관리자를 통해 QR코드 또는 휴대전화 앱 마켓에서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안 앱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자 감독 하에 차단 기능을 활용해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부대에 복귀할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근거리 데이터 교환기술(NFC) 기능을 일시적으로 켠 후, 위병소 등에 설치된 NFC 장치에 접촉하거나 보안 앱의 수동차단 기능을 활용해 카메라 촬영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휴가자는 보안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위병소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생활반으로 복귀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결과, 시범 운영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장병 7000여명·민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는 응답자 57%, 지난 2월에는 응답자의 9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방부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2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협업해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시범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