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관계공무원, 지역 건축사 19명이 참석했으며, 관내 건축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과 2020년 상반기 주요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을 다뤘다.
또, 건축물관리법·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이천물류창고 화재발생 관련, 관내 건축공사장의 가연성 자재사용 지양 ·시공단계 내화성능 관리강화 요청,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2020년 상반기 주요민원 발생사례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시에서는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