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부동산거래, 매물 확인부터 계약까지 '언택트'로

2020-06-29 08:28
  • 글자크기 설정

정부도 관련 연구 용역 발주…VR·AI 활용한 중개 고려

중개업 교육제도에서도 온라인 학습 시스템 도입 계획

[사진=연합뉴스]


#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김진호씨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택트' 방식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발품을 팔아 아파트를 알아보는 대신 유튜브로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도 공인중개업자, 집주인과 직접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어색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더 이상 종이는 NO··· 부동산 계약도 '클릭'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언택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매물 확인부터 계약까지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수차례 만나야 하는 만큼 어느 업종보다 비대면이 중요한 탓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공공부문 1만5515건, 민간부문 1542건 등 총 1만7057건에 달했다. 전달(공공 5511건, 민간 272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3월부터 전자계약 체결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과 2·20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던 것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전,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의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사이버 모델하우스[사진=롯데건설 제공]


◆유튜브로 매물 확인··· 모델하우스도 사이버가 '대세'

최근에는 영상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 매수인은 영상으로 집의 구조나 상태를 확인하는 식이다. 고객이 집 안에서 중개사에게 영상 중개를 요청하고, 중개사는 직접 현장에 가서 매물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곳도 생겨났다.

분양시장도 코로나19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건설사들이 실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힘들어지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대체재로 부상했다.

당초 분양 성적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한 단지들 중에서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속속 나오면서 분양 시장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비용 절감은 물론,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에서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5억~1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부지 선택이 자유롭다.

[사진=다방 제공]


◆빨라지는 '프롭테크' 시대··· 앞으로의 변화는?

시장에서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등 중개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직접 접촉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VR이나 AI를 활용해 부동산을 중개하고 상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 전 현장 확인, 설명 등의 과정을 비접촉식으로 진행해 추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사의 실무·연수·직무교육 등 중개업 교육제도에서도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보 앱 업체 다방은 연내 원룸 전세·월세 계약을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울 관악구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 서비스 대상이다.

다방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도입한 전자계약시스템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방의 전자계약은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3자가 앱에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하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과 달리 토스나 카카오뱅크처럼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계약 체결 후엔 앱에서 보증금 및 월세도 바로 결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