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보도를 했던 SBS의 'SBS8뉴스'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9월7일 보도를 통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 교수는 자녀 표창장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SBS 보도와 달리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것은 직인파일이 아닌, 직인이 찍힌 상장 파일이었다. 총장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만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채널·홈쇼핑 PP 등이 주의 등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평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