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의 딸 조민씨(32)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씨는 결심공판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 허위 경력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