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부터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실시

2020-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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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범정부 TF 운영…불법광고 차단·신종수법 발견시 대국민 문자 발송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관련 온라인 포털과 오프라인의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신종 수법이 출현 시 대국민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은 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TF는 우선 온·오프라인의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차단한다. 차단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게시판 등의 온라인과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다.

TF는 기존 온라인 불법광고의 차단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달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팀을 구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키로 했다.

범부처 일제단속도 진행한다. 일제단속에는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와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 집중 대상이다. 단속에는 경찰과 법무부·검찰,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이 참여한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외에도 형법, 공정추심법, 폭력행위처벌법, 표시광고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망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조항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연계해 지원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법공)·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을 지원한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3000만~5000만원에 불과한 처벌 수준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TF를 구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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