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은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핵심 국정과제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 구체적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차액결제제도(CFD)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완료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ID 제도도 폐지했다. 내년에는 영문공시 의무화 1단계도 시행될 예정이다. 합리적인 배당 절차와 토큰증권 STO 규율체계,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지침을 마련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추진, 감사인 지정제 등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는 등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던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과도한 테마주 쏠림현상 역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을 모니터링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하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콜옵션 행사 등 공시를 철저히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제재를 가하는 등 전환사채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조각투자 등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사업장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과 일반투자자 친화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