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파 인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중국 중앙의 홍콩 통제가 강화할수록 홍콩의 많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홍콩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민주파 정치인 페르난도 청은 “이 법은 홍콩을 중국에 속한 하나의 도시에 불과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머지않아 홍콩 내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홍콩을 떠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콩 야당인 데모시스토당의 조슈아 웡 비서장도 홍콩보안법 세부사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콩보안법 초안은 홍콩의 법체계를 완전히 훼손하고, 공산당이 홍콩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당국의 가장 중요한 타깃 중 하나인 나는, 아마 비밀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전 세계가 홍콩과 함께 중국이 이 악법을 철회하길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상무위가 심의한 법안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수호 국가안보법’의 초안이다. 지난달 양회에서 전인대가 통과시킨 결의안 명칭인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홍콩 문제가 중국의 내정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 중 반발을 사고 있는 국가안보처 신설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안보 기관’을 설치하고,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국가안보 수호 책임을 다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한다. 이 위원회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위원회 사무에 자문이라는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업무는 △국가안보 관련 정세 분석 △국가안보 관련 정책 제정 △법률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건설 추진 등이다.
홍콩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제 20차 전인대 상무위 개최를 19차회의 폐막 일주일 만에 열기로 했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두 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홍콩보안법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