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오피스텔·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2020-06-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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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계산할 때 해당 부동산의 주택 포함 여부는 중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물론, 주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실제 상황에 접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사람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결국,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한 입주권은 어떨까. 입주건은 다른 주택이 없고 입주권만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큰 차이가 있다.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고, 각각을 독립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면 호수별로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은 가구 단위로 팔지 않고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라면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작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는다. 상가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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