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북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2020-06-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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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조치...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강경 행보 속 '경고' 메시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와 이후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물질이 한반도 내에 존재해 확산 위험이 있다며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연례적 조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이 최근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 군부대 재주둔 선언 등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대북제재 연장 통보문 문구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됐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위협 행보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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