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12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개선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학생 수를 고려한 과밀학급 해소와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교수급 불일치의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등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공고가 있어야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기에 주택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급과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법령에 명시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경자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의견청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정된 과밀학급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패키지로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급과밀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김교흥, 이성만, 최인호, 조정식, 윤관석, 임종성, 허 영(교육기본법), 고용진, 송영길, 박용진, 신동근, 홍영표, 맹성규, 박찬대(경제자유구역법), 이재정, 유동수, 박상혁, 박 정, 이탄희, 윤호중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