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과 도시 개발구역 교육환경 개선 위한 1호 패키지 법안 발의

2020-06-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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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 1호 패키지 법으로 발의해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공급과 학교 개교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12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개선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학생 수를 고려한 과밀학급 해소와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교수급 불일치의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등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과 도시 개발구역 교육환경 개선 위한 1호 패키지 법안 발의[사진=정일영 의원실]


정 의원은 “학교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공고가 있어야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기에 주택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급과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법령에 명시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A11블록의 아파트와 A3블록의 아파트는 각각 2019년 6월, 2018년 11월에 입주하였으나 학생들이 통학할 초등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입주와 개교까지 2년 반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급과밀로 인해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부지가 확보되었음에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고등학교가 4곳에 이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경자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의견청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정된 과밀학급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패키지로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로 예정된 학급과밀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김교흥, 이성만, 최인호, 조정식, 윤관석, 임종성, 허 영(교육기본법), 고용진, 송영길, 박용진, 신동근, 홍영표, 맹성규, 박찬대(경제자유구역법), 이재정, 유동수, 박상혁, 박 정, 이탄희, 윤호중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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