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한도, 200만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0-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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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금법·신정법 규제 개선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 일명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 진입하는 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회의에서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게 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한다.

신용정보법과 관련해서는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의 신용정보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 진입을 허용해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의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신용정보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한다.

새롭게 등장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개인신용정보 주체를 보호한다.

현재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은 채무자에게 본인 채무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한다.

신용정보 활용 동의 제도도 합리화한다. 현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를 면제해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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