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민원인의 폭행 이슈로 불거진 사회복지전달체계 균열, 종합대책 조속 수립 필요…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2020-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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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 잇따른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입장

※본 입장문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올 6월 5일(금)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은 긴급생계지원금 미입금에 대한 항의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고, 주먹에 맞아 쓰러진 뒤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기절, 입원 상태다.

심각한 건, 첫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한 달 여 전인 5월 11일(월) 경상남도 김해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액 감소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폭행 당해 왼쪽 귀가 찢어지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월 17일(월)에는 부산시 영도구 사회복지직공무원이 회칼을 든 민원인에게 위협당했고, 2월 7일(금)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둔기에 폭행을 당했다.
이외에도 보도되지 않은 폭행 피해 사건이 다수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은 모두 국가자격자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폭행 사건이 연속 발생하는 이유, 민원인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모두 주목한다.

아울러 2013년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떠올린다. 직접적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들의 피해는 물론, 동일 근무지의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겪을 외상후스트레스, 반복되는 폭행 위협 사건에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을 충격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은 이미 확인돼왔다. 2013년 안타까운 사건에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미비한 인력충원이나 수당인상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니, 2017년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입은 민원 피해는 10만여 건에 달하고(2018년 국회의원 오제세 공개 자료), 2018년 강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13.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실태 조사), 2013년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전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연계 복지사업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 확정시 물밀 듯 내려오는 업무는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에게 깔때기와 같이 집중돼 있고, 이를 원활히 처리할 시스템은 미비한데다,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한 조직 내외의 인식도 여전히 결여돼 있다. 즉, 사회복지사가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전달병목과 과로소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인가. 우리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인 오늘, 사회복지사 동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리는 사태를 개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독립적인 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으로서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슈퍼비전이 필요하므로 다른 직렬의 관리직 배치나 통합직렬화가 아닌 보직관리 원칙을 준수한 직급별 책정기준에 맞게 균형 있는 인사행정을 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시 가중처벌은 물론 신변보호를 위한 폭력예방을 법제화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상담시 안전요원을 전향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 시기를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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