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연기 및 서면조사 확대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제조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기업이나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복잡한 지방세 관련 지식 부족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 대상인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신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46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를 사전에 컨설팅해 57억원의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신고 사전컨설팅으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를 공정한 세무조사 정착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 선정부터 임의선정은 지양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