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
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를 담당한다.
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해 왔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또한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와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1,000%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