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사 범위 기존 87→108개로 확대...전국 최대 권한

2020-06-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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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 상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 지명 받은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

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를 담당한다.

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해 왔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또한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와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1,000%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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