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A씨가 다녀간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도 긴급히 폐쇄조치 했다.
지난 5월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6월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1일 오전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A씨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행정복지센터는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 날 오전 11시 께 A씨에 대해 검체를 채취했고, 추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