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은 홍보물 200부도 나눠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