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현충일 대체공휴일 안된다…대체 왜?

2020-06-01 14:43
  • 글자크기 설정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 공휴일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현충일(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올해 광복절도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없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