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공모는 관내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 50억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기업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수출·고용,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양시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