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GP 총격] "유엔사, 한반도 작전 권한 확대 속내 드러났다"

2020-05-27 16:53
  • 글자크기 설정

유엔사, 조사 결과 공개하면서까지 합참 발표 반박

"주한미군이 유엔사 권한 확대 주장한 것이 근거"

유엔사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GP(Guard Post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국방부와 유엔사 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사가 '북한군 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까지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교전 수칙과 한국군의 '3~5배 응징' 대응 수칙 충돌로 인한 인식의 차이로 비치고 있지만, 실상은 유엔사의 '한반도 작전 권한 확대'라는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8월 실시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이 이뤄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권한 확대를 주장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며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유엔사령관은 평시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 DMZ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과 관련 업무만 맡는다.

그러나 전작권 검증 당시 주한미군 측은 유엔군사령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간 이후에도 평시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훈련 시나리오 마련이었다.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이 같은 주장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자세를 취해 왔다.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적에 배치되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행 권한을 이용해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8월 유엔사는 남측 인력과 물자, 기자재 등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통행 48시간 전에 통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제도 보완을 주장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창작과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월권"이라며 "정상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일본은 6ㆍ25전쟁 참전국이 아니어서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참모조직에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 시키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한미 공조는 공고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차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유엔사는 전날 '비무장지대 총격사건 조사 완료' 공지문을 통해북한 측은 우리 측 GP(Guard Post 감시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고사총 추정)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한국 측은 대응사격 시 '비례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유엔사[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