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서면계약 ‘반드시‘...6월 4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020-05-27 09:17
  • 글자크기 설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문체부,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시정명령권 가져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면계약이 시행령을 통해 보호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27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27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