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이라는 표어 아래 안전에 기반한 여행방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K-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확산’
이달 초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불확실한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 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하고, 준수를 독려해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간다는 구상이다.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와 인원 제한을 도입하는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관람 동선 관리를 통해 관광객이 밀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 지속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교통시설 내 좌석 띄어 앉기 △소규모 여행방식 장려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안전여행’ 방식도 철저히 지킨다.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적극 발굴·추천하고, 걷기길‧자전거길‧건강한 해양관광 10선‧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유지가 가능한 여행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행주간 확대하고 할인폭 높여…국내여행 수요 촉진 ‘앞장’
정부는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여행주간 기간과 할인폭을 확대하고, 관광상품권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2주 진행하던 여행주간 기간을 올해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할인 프로그램을 전격 지원한다.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 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 이용권을 출시하고, 만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국민 15만명을 대상으로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원 숙박 할인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을 선결제하면 금액의 30% 할인해준다. 치유 관광지 50선 상품은 최대 5만원을, 전국 놀이공원은 최대 60% 할인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관광벤처 상품도 40% 할인 제공한다.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숙박까지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을 걷고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이를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준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한다.
이외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명까지 확대·지원하고, 전용 사이트 내 50% 특별 할인상품을 마련해 국내여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친 국민과 의료진을 위한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지친 국민과 의료진을 위해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과 더불어 △권역별 테마여행 △생활여행 △단체 관광두레 여행 △체험여행 프로그램과 더불어 6월 중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 등을 마련,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쓴다.
K-팝 콘서트와 연계한 한국문화축제,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한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달라진 일상···뉴노멀에 대비한 관광전략 수립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달라진 새로운 일상에 대비한 관광전략을 수립한다.
국립공원 체류시설과 휴양림을 신규 조성하고, 관광객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한다. 불법숙박・야영장 단속, 국립공원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한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창업가’도 발굴·육성한다.
야영장과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그동안 세분화됐던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한다. 안전‧고객편의와 무관한 등록 기준도 개편한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한다.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 지역에서도 호텔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야영산업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 규정은 5000만원까지 낮추고, 마리나 항만 운영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 기한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6000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