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이 사실상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5·24 조치 해체’ 공식화 가능성에 눈길이 쏠렸기 때문이다.
◆‘실효성 상실’ 5·24 조치, 해제 선언 왜 논란되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통해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재로선 정부가 ‘5·24 조치’ 해제 공식화를 할 가능성은 적은 상태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해제 선언을 공식화하면 정치적 논란이 거세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고, 공식으로 사과한 적 있다. 당시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물러섰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에 목소리를 높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이나 한국과의 책임 있는 관여에 나서는 등 상응 행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5·24 조치 해제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오히려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로 한국 육군, 해군, 해병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한마디 거들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언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제재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5·24 조치’ 해제 가능성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무리하게 ‘5·24 조치’ 해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효성 정말 상실됐나···시행 2년 차부터 유연화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조치 시행 이후 남북 교역 사실상 중단됐다.
5·24 조치는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향해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11년 9월 시행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의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 승인을 시작으로 유연화 조처가 확대됐고, 실효성이 대부분 상실됐다.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나진-하산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 방남 허용,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5·24 조치 예외’를 적용했었다.
통일부가 “(5·24 조치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 이유다.
한편 통일부는 ‘5·24 조치’의 ‘북한 선박, 우리 측 해상항로 통행금지’ 내용과 관련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우리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이 사실상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5·24 조치 해체’ 공식화 가능성에 눈길이 쏠렸기 때문이다.
◆‘실효성 상실’ 5·24 조치, 해제 선언 왜 논란되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통해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고, 공식으로 사과한 적 있다. 당시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물러섰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에 목소리를 높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이나 한국과의 책임 있는 관여에 나서는 등 상응 행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5·24 조치 해제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오히려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로 한국 육군, 해군, 해병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한마디 거들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언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제재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5·24 조치’ 해제 가능성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무리하게 ‘5·24 조치’ 해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효성 정말 상실됐나···시행 2년 차부터 유연화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조치 시행 이후 남북 교역 사실상 중단됐다.
5·24 조치는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향해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11년 9월 시행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의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 승인을 시작으로 유연화 조처가 확대됐고, 실효성이 대부분 상실됐다.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나진-하산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 방남 허용,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5·24 조치 예외’를 적용했었다.
통일부가 “(5·24 조치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 이유다.
한편 통일부는 ‘5·24 조치’의 ‘북한 선박, 우리 측 해상항로 통행금지’ 내용과 관련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우리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