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 남성이 구속 수감됐다. 외국인이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