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2020-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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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가업의 사전상속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받은 후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가업의 사전상속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업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기업의 주식을 100억원 한도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증여받는 자녀는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상속해주려는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또 10년 이상 지속해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장·코스닥 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한다.

아울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날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인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약 수증자(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할 때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 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 때는 10~50%의 기본세율로 상속세를 정산할 수 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 특례적용 공제액인 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혜세율(10%·20%)을 곱하면 된다.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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